“실거래가 신고, 기한 내 꼭 하세요”

지역내일 2012-10-30

서구는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신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를 집중 홍보한다.
구는 실거래신고 안내문을 홈페이지 및 구정소식지에 게재함은 물론 서구 관내 900여개 중개업소에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은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로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하고, 직거래 때에는 거래당사자가 신고해야 한다.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취득세의 1.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하게 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천미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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