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창업, 기술훈련, 재활보조기구 구입, 자동차 구입비 등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신청을 연중 신청받고 있다.
장애인 자립자금은 필요한 자금을 낮은 이율로 장기간 빌려주는 정부지원제도로, 지원대상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250% 이하인 만18세 이상의 장애인이다.
대출금액은 신용대출이나 담보제공으로 12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대출 종류와 관계없이 연 3%의 고정금리로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하면 된다.
자립자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융자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희망자는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와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소득·재산신고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김나영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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