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위기가정, 겨울철 연료비·전기요금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서비스를 펼친다.
부산시는 갑작스런 사망, 가출, 화재 등으로 위기를 맞았거나 심각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생계·의료·주거지원을 해 준다. 사회복지시설 이용, 연료비, 전기요금, 분만비 등도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 가족 기준 224만3천원 이하), 총재산은 대도시 기준 1억3천500만원,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로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생계지원은 1인 기준 월 37만3천원, 의료지원은 300만원 이내의 입원 치료비, 주거지원은 1인 기준 12만 6천원을 지원한다. 연료비는 겨울철(10~3월)에 한해 1회 8만3천원씩 6회까지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전기요금은 단전돼 1개월이 지난 가구로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비스 신청은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 콜센터) 또는 거주지 구·군청으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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