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에서는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어 부과 처분된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30일까지 2012년 하반기 ‘불법주정차 체납 과태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
구에서는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 ‘체납액 징수전담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강력한 체납정리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별징수기간 동안 독촉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여 소액 체납자는 체납 고지서에 의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채권 압류처분 및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관련 과태료(책임보험·검사·불법주정차 위반)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전주시 자동차관련 과태료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차량 번호판 영치도 병행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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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 ‘체납액 징수전담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강력한 체납정리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별징수기간 동안 독촉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여 소액 체납자는 체납 고지서에 의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채권 압류처분 및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관련 과태료(책임보험·검사·불법주정차 위반)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전주시 자동차관련 과태료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차량 번호판 영치도 병행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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