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새만금 승부수’ 통했다

전담 개발청·특별회계 개정안 여야 공동발의 … 연내 국회 통과 주목

지역내일 2012-11-10
"대선을 활용한 전북도의 ''새만금 승부수''가 통했다
"전북도가 새만금 사업을 제때 완료하기 위한 1차 관문으로 여겼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여야 국회의원 173명이 개정안 발의에 참여해 연내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번에 발의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기존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승계 했지만 법령의 주체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변경해 사실상 제정안 수준이다.
개정안은 △국토부 산하에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새만금개발청) 설치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매립지 분양가 인하 등 국비지원 확대를 핵심으로 한다. 현재 새만금사업은 국무총리실이 총괄하고 농식품부·국토부·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정부 부처가 토지용도별로 각각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를 따로 지정해 사업추진이 더딜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전북도 등은 지난 2010년 물막이 공사 완료 후 내부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개발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청을 신설을 요구해왔다. 또 특별회계를 설치해 2020년까지 매년 8200억원 이상의 국비가 안정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안정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 밖에 현재 3.3㎡당 70만원선인 새만금 산업단지의 분양가를 50만원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국비지원을 요구해왔다.
전북도는 개정안에 대한 정치권의 공론화를 위해 국회 농식품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먼저 요구하는 ''국감 유치 프로젝트''를 벌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특히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선 후보가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내면서 개정안 발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상임위(국토해양위) 숙려기간 20일, 법사위 숙려기간 5일을 거쳐 처리되지만 여야가 공동으로 참여한 만큼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여야 국회의원이 합심해서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적인 법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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