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오는 11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각 구청 종합민원과에서 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접수해 처리하기로 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관내 토지 중 2012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기타 등의 토지이동이 이뤄진 1384필지에 대해 산정돼 공개됐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당 가격이며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각 구청에 마련된 이의신청 양식에 이의내용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각 구청 종합민원실 및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에서 가능하다
시는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검증을 마친 뒤 12월 말까지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알릴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종합민원과에서 문의하면 된다.
문의 장안구 031-228-5478, 권선구 228-6553, 팔달구 228-7479, 영통구 228-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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