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수와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미 이행한 시설을 대상으로 삼진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적기에 청소하지 않을 경우 미생물이 분해하지 못하는 이물질이 쌓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능이 떨어지고 하천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익산시는 1차 적발업체에 특별관리 대상임을 통지하고 이어 3회 이상 개별 안내문 발송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용량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등 강력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익산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세대주 및 소년소녀 가장 세대, 가정위탁 세대의 단독주택 거주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할 경우 수수료 1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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