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 행위에 대해 11월말까지 관내 430여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사항은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부적정, 무등록중개행위 및 중개보조원 미등록 등 각종 불법행위다.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과 평소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요즘 주택전세에 대한 수요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전세 사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된 중개업소를 이용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및 신분확인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하라”고 당부했다.
노준희 리포터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