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평일 낮 위주로 실시하던 불법주정차 단속과 견인을 8일부터 야간과 아침시간, 공휴일까지 확대했다.
이는 단속이 없는 야간, 출퇴근시간대, 공휴일에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다는 시민제보가 다수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우선 곡각지역(길모퉁이), 인도,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소 등 불법주차로 차량통행이나 보행 방해, 사고를 유발하는 차량 위주로 단속을 한다.
야간은 오후 4시 30분부터 8시 30분, 토?일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출근 시간대는 아침 7시 부터 8시 30분까지 도심지를 순회하면서 매주 2~3회 단속과 견인을 병행한다.
거제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들의 의식이 점점 개선되고 있고 계속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며 “그러나 단속이 능사는 아니다. 시민모두가 가까운 곳은 걸어 다니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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