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실제 거래가격 신고
거제시는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신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고취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를 집중 홍보한다.
시는 실거래신고 안내문을 시 홈페이지와 시정소식지에 게재하고 관공서, 면?동,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체, 기업체 및 시 관내 240여개 중개업소 등에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은 주택,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로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하며 직거래 시에는 거래당사자가 신고해야 한다.
매매한 부동산의 실거래가 신고를 할 경우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할 때에는 취득세 1.5배 이하의 과태료,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하게 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하면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실거래 신고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와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 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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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신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고취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를 집중 홍보한다.
시는 실거래신고 안내문을 시 홈페이지와 시정소식지에 게재하고 관공서, 면?동,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체, 기업체 및 시 관내 240여개 중개업소 등에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은 주택,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로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하며 직거래 시에는 거래당사자가 신고해야 한다.
매매한 부동산의 실거래가 신고를 할 경우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할 때에는 취득세 1.5배 이하의 과태료,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하게 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하면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실거래 신고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와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 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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