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1만7586동(상록구 9965동 단원구 7621동)에 대해 ‘2013년도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 가격의 적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담당공무원과 조사요원 15명이 현지 방문을 통해 토지이용상황과 건물용도, 구조, 형상 등 주택특성에 관해 현장조사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특성을 반영한 가격산정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주택소유자의 가격 열람 및 의견수렴을 거친 후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공시하게 된다.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가격산정을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산정된 가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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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가격의 적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담당공무원과 조사요원 15명이 현지 방문을 통해 토지이용상황과 건물용도, 구조, 형상 등 주택특성에 관해 현장조사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특성을 반영한 가격산정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주택소유자의 가격 열람 및 의견수렴을 거친 후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공시하게 된다.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가격산정을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산정된 가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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