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전 동구는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토지등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전체 동의대상자인 1959명 중 현재까지 992명이 동의(동의율 50.6%)함에 따라 사업 재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소제, 가양동 지역 35만1,400㎡에 4천여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금난을 들어 일방적으로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다.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 초기 구역지정 단계에서는,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대신2구역보다 앞섰지만 주민대표회의 구성이 지연돼 사업순위가 밀리는 등 난항을 겪었다.
2009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돼 주민대표회의 구성이 의무화함에 따라 주민대표회의 법적 구성요건인 토지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나, 사업규모가 크고 4개동에 걸친 소제구역의 특성상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어왔다.
동구는 지난 4월부터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해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소제구역 통장·주민대표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전담반을 편성해 직접 동의서를 확보하는 등 6개월간의 노력 끝에 주민동의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동구 발전의 한 획을 긋는 사업으로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정미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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