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YMCA는 30일 투표시간 연장과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며 거제시선관위와 시청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YMCA관계자는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자 모든 유권자의 권리인데도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일에 출근을 해야 하고, 고용계약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직장에서 투표시간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유권자가 동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회가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