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받아야 할 청소년 알바인권

스스로 권리 찾도록 사회가 제도 마련해야

관련기관 “정기적인 노동인권 교육 필요” 한목소리

지역내일 2012-09-28

“아이들이 알바를 하러 가장 많이 가는 곳이 편의점인데 노동권 침해가 상당하더군요. 그 과정에서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을 키우는 걸 보고 필요성을 느꼈지요.”
당진일자리종합센터 이경수 센터장은 당진에 있는 8개 고등학교에서 청소년알바 노동인권 특강을 추진하고 있다.
처음 특강을 시작한 것은 지난해. 직업상담사로 일하면서 아이들의 현실을 알고부터다. 일정상 신평고 제철고 두 곳만 진행했는데 아이들의 뜨거운 반응에 올해는 일찌감치 계획을 잡았다. 올해 특강에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다단계에 대한 내용도 추가했다. 시에서 예산도 잡아놓은 상태다. 이 센터장은 “외부 강의를 나갈 때마다 특강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낀다며 관심을 보인다”고 말했다.


청소년 알바인권 보호 위해 교육기관 나서야 =


충북청년유니온이 지난 6월 2주에 걸쳐 청주지역 편의점 100곳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청년노동자 실태조사를 한 결과,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는 곳은 다섯 곳에 불과했다. 또한 유급휴일 야간수당 등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고등학생 70%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날 만큼 청소년알바는 늘어났지만 현실은 어두웠다.
이에 대해 김민호 노무사(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는 “청소년 알바 노동인권을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며 “이는 저절로 길러지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건을 조성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노무사는 “청소년들이 변화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사회, 즉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감독기관으로서 노동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학교는 학칙으로 금지한 알바에 대해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때 청소년들뿐 아니라 업주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내용을 몰라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노무사는 “학교는 노동권에 대해 가능하면 1학년, 적어도 수능이 끝난 후에라도 특강을 진행하고, 업주들은 사업허가를 받을 때 반드시 근로기준법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는 직접 설문을 통해 청소년 알바 실태조사를 하고 올해 수능이 끝난 후 학교에서 노동권 특강을 진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일회성으로 끝나기보다 정기적인 교육 필요 =


청소년알바 노동권에 대해 충남노사민정협의회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한다. 협의회는 현재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와 공동사업으로 충남 청소년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알바수첩 배포, 노동인권 특강 등을 진행한다. 충남노사민정협의회 강봉준 사무국장(한국기술교육대 산업공학과 교수)은 “충남에서 가장 큰 이슈가 비정규직 문제이고 그 일환으로 청소년 청년 노동인권을 다루고 있다”며 “올해는 최저임금 준수와 노동인권 교육. 실태조사 등이 중점사업”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 사무국장은 “사업을 진행하며 노동권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함을 느낀다”며 “올해 사업을 토대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관련 기관에 정책마련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수 센터장도 같은 의견이다. 더 나아가 교육을 일회성으로 끝낼 게 아니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아예 교과목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 센터장은 “경제교육이 안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쉽게 돈을 벌고자 하고 경제의식도 없다”며 “소비와 경제가 함께 가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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