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1억 현금 투척사건 경찰수사

지역내일 2012-09-27

거제경찰서는 25일 건축심의 지연에 반발해 시청에 돈다발을 뿌린 이모(63)씨에 대해 거제시가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모 지역주택조합 시공사대표인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께 조합원 20여 명과 함께 시청 도시과를 찾아 1만원권 1만장을 쏟아붓고 건축의 지연에 대해 항의했다.
이씨는 “주택조합아파트 신축승인 신청을 지난 4월 6일 거제시에 서류를 접수한 후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6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도 보완서류만 요구할 뿐 허가절차상 반드시 필요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조차 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항의했다.
또 “사업승인이 늦어지는 이유가 뇌물을 주지 않아서냐며 돈을 받고 허가절차를 빨리 진행해 달라”고 항의했다.
이와관련 거제시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보완자료 요청과 도시계획위원회의 무산 및 태풍으로 인한 연기로 절차가 늦어졌는데 당사자가 조급해서 문제가 된것"이라고 해명하고 이씨에 대해 업무방해와 전체 거제시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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