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2012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4186건에 43억1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부과대상은 일반건물의 경우 2012년 7월 31일 현재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이며, 집합건물의 경우 시설물내 지분면적 100㎡이상 소유자로 시설물 면적,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한다.
단 부과대상 면적이라도 주택,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으로 사용하는 시설물 소유자는 납부의무가 없다.
납부는 10월 31일까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이상돈 교통과 계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공영주차장 조성,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등 교통시설 확충과 개선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미납할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 되므로 반드시 납기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천미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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