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포점 입점, 심야영업금지 월2회 휴무 등 사업조정 합의
롯데쇼핑이 향후 3년간 거제에 직영점을 추가로 입점하지 않고 심야영업금지, 월 2회 휴무하는 조건으로 거제 장승포점 입점을 매듭지었다.
29일 거제수퍼마켓협동조합과 롯데쇼핑(주)은 거제시 연초면 거제수퍼마켓협동조합 사무실에서 ‘거제 장승포 롯데슈퍼 입점’과 관련 사업조정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합의서에는 합의 신청인인 거제수퍼마켓협동조합과 피신청인인 롯데쇼핑(주) 관계자가 서명했다.
합의서 주요 내용은 장승포 입점 후 3년간 직영점은 거제지역에 추가 입점하지 않는 것과 하절기 23시, 동절기 22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조절했다. 또한 월2회 휴무키로 하고 추후 유통산업발전법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르기로 했다.
또한 지역 특산물 판매코너를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입점업체 선정 및 운영은 거제시와 협의키로 했다.
롯데 측은 지역업체에서 납품을 제안할 경우 적극 수용하며 계약기간은 최초 납품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고 이후 연장납품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거제시의 중재로 피신청 업체와 추가협의키로 했다.
허가품목 취급과 전단지 행사에 대해서는 담배, 종량제 봉투 판매는 허용하며 거제지역사랑상품권은 취급하지 않는다. 전단행사는 격주로 실시하되 상호 협의해 배포하고 이벤트 행사는 월1회로 제한했다.
롯데 측은 차후 지역민을 위한 장학사업과 불우이웃돕기, 지역상인 지원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도 합의했다.
한편 롯데측은 장승포동 597번지 소재 모닝마트를 인수해 롯데슈퍼 직영 장승포점을 개점했으나 거제슈퍼마켓협동조합과 ssm입점반대시민대책위 등은 슈퍼앞에서 집회, 입점반대 기자회견 등을 하며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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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이 향후 3년간 거제에 직영점을 추가로 입점하지 않고 심야영업금지, 월 2회 휴무하는 조건으로 거제 장승포점 입점을 매듭지었다.
29일 거제수퍼마켓협동조합과 롯데쇼핑(주)은 거제시 연초면 거제수퍼마켓협동조합 사무실에서 ‘거제 장승포 롯데슈퍼 입점’과 관련 사업조정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합의서에는 합의 신청인인 거제수퍼마켓협동조합과 피신청인인 롯데쇼핑(주) 관계자가 서명했다.
합의서 주요 내용은 장승포 입점 후 3년간 직영점은 거제지역에 추가 입점하지 않는 것과 하절기 23시, 동절기 22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조절했다. 또한 월2회 휴무키로 하고 추후 유통산업발전법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르기로 했다.
또한 지역 특산물 판매코너를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입점업체 선정 및 운영은 거제시와 협의키로 했다.
롯데 측은 지역업체에서 납품을 제안할 경우 적극 수용하며 계약기간은 최초 납품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고 이후 연장납품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거제시의 중재로 피신청 업체와 추가협의키로 했다.
허가품목 취급과 전단지 행사에 대해서는 담배, 종량제 봉투 판매는 허용하며 거제지역사랑상품권은 취급하지 않는다. 전단행사는 격주로 실시하되 상호 협의해 배포하고 이벤트 행사는 월1회로 제한했다.
롯데 측은 차후 지역민을 위한 장학사업과 불우이웃돕기, 지역상인 지원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도 합의했다.
한편 롯데측은 장승포동 597번지 소재 모닝마트를 인수해 롯데슈퍼 직영 장승포점을 개점했으나 거제슈퍼마켓협동조합과 ssm입점반대시민대책위 등은 슈퍼앞에서 집회, 입점반대 기자회견 등을 하며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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