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소화제 등 가정상비약
11월부터 편의점에서 구입가능
감기약·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을 다음달 15일부터 편의점에서 살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타이레놀 4종류(80·160·500㎎, 현탁액)·부루펜시럽·판피린티정·판콜에이·훼스탈플러스정 등 13개 가정상비약을 다음달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약물 과용을 막기 위해 한 사람이 한 점포에서 같은 약을 두 개 이상 살 수 없도록 하고, 하루 최대 복용량에 맞게 포장단위를 조정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타이레놀은 10정에서 8정으로 줄여 팔고, 판피린티정은 30정에서 3정으로 줄여판다.
가정상비약을 판매하려는 영업주는 4시간짜리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여기서 영업주는 가정상비약 판매자 등록 절차와 준수사항 등에 대해 교육받아야 한다. 상비약은 편의점을 비롯해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소매점포이면 누구나 팔 수 있다.
이수정 리포터 cccc0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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