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청소대행업체 시민주주기업 전환 추진
청소업무 효율성 높이고 고질적인 노사갈등 해결 길 열어
해운대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대행업체의 ‘시민주주기업’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존업체들의 독선적인 경영을 둘러싼 고질적인 노사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지역 사회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주주기업’은 최소 10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되어야 하며 1인 주식 보유 한도는 직계가족과 배우자를 포함해 20% 이하로 제한된다. 이윤의 일정금액은 사회에 환원하며 정관을 갖추고 운영위원회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기업형태다.
해운대구는 앞으로 현재 3개인 청소대행업체를 4개로 늘리고, 추가 선정하는 1개소의 대행업체를 시민주주기업 형태로 공개입찰 모집한다. 기존 대행업체 또한 점차 시민주주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오는 12월까지 추가 선정 준비절차를 걸쳐 내년 7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계획이다.
김영희 리포터 lagoon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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