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형마트, 부산에서도 사용...지역경제활성화 역행
거제사랑상품권이 겉돌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상품권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상품권 발행취지를 역행하는 정반대의 흐름이다.
거제사랑상품권이 처음 나온 것은 지난 2006년. 05년 2월 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거제시에서 조례로 만들어 발행하기 시작했다.
거제시 조례를 만들면서 발행목적을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명시했다. SSM,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잇단 입점으로 전통시장 및 주변상가 매출이 격감하면서, 이에따른 상권붕괴를 막고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거제사랑상품권은 5000원 권, 1만원 권, 5만원 권 등 모두 3종류다. 한해 평균 30만장 안팎을 발행하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도 전부 거제시가 부담하고 있다. 장당 발행원가가 90~110원 가량이니, 여기에만 연간 수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가맹점에서 부담하던 환전수수료도 지난해 9월1일부터 거제시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상품권 발행에 따른 거제시 부담 분은 한해 1억5000~2억원이다.
사용처도 전통시장과 도심상가, 식당, 주유소 등으로 한정해 두고 있다.
술집 마사지 부산에서도 사용
전통시장과 주변상가에서 사용돼야 할 상품권 태반이 엉뚱한 곳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거제시의회 지역경제활성화특위(위원장 반대식)가 집행부로부터 받은 거제사랑상품권 사용싵태 자료에 따르면 10년부터 11년까지 거제사랑상품권 환전은 전통시장 5%, 의류 8%, 주유소 8%, 잡화(마트) 67%, 음식점 3%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용처의 3분의2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더 큰 문제는 상품권을 받아서는 안 될 술집이나 마사지업소, 심지어 부산 등지의 백화점에서도 ''거제사랑상품권 받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인 뒤 상품권을 공공연하게 받고 있다는 점이다.
거제사랑상품권은 가맹점이 아니면 환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백화점이나 술집 등에서 받은 상품권은 시장 주변 가맹점에 의뢰하면 얼마든지 환전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환전수수료를 전액 시에서 부담하자, 이 같은 변칙환전은 더더욱 노골화되는 추세다.
편법사용 규제, 골목상권 보호해야
문제는 거제사랑상품권의 발행취지에 벗어난 업소사용과 편법환전이 횡횡하는데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거제시관계자는 “발행목적과 다른 유통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편법사용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관련조례에 넣어야 하지만, 이에대한 상위법(법률) 규정이 없다보니 하위법(조례)에서 이를 명기할 수가 없다”며 “국회차원에서 전통시장 특별법을 개정해 규제조항을 넣을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현상가번영회 김두호 사무국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온누리상품권의 편법사용(상품권 깡, 무자격업소의 가맹점 등록 등)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국회차원의 전통시장특별법 개정움직임이 있다”면서도 “국회차원에서 법을 개정할 때 규제조항에 ‘지역상품권도 이에 준한다’는 규정을 반드시 삽입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가맹점 수수료 전액을 시에서 보전해 주다보니 편법환전이 횡횡한다는 점에서 수수료일부의 가맹점 분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백화점 등지에서 받은 상품권은 친분이 있는 로드샵 가맹점 등에 의뢰하면 쉽게 환전대행을 할 수 있다.
고현상가번영회 최성호 회장은 “거제사랑상품권이 발행취지에 맞게 유통 관리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법을 개정하는 게 우선 필요하지만, 시 차원에서도 급한대로 손을 쓸 일이 많다”며 “우리도 경기 성남시 처럼 아예 관련조례에 상품권 취급 제외대상을 명기하고, 거제시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은 현재 관내에 약1200개업소가 등록돼 있으며, 지금까지 판매된 금액은 모두 560억 원어치다. 이 중 대우가 280억원, 삼성 80억원 가량으로 양대조선이 전체 구매금액의 55% 정도를 차지한다고 시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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