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대전고용청, 10월 한 달 간 운영, 추가징수 등 면제

지역내일 2012-10-17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조철호)은 10월 한 달 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에 고용보험 부정수급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을 면제해준다. 자진신고 없이 부정수급 사실이 밝혀지면 부정수급액은 물론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9월 24일 현재) 701명이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 약 11억원을 추징당했다. 이중 부정수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업주 등과 공모한 103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방법은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간에 고의로 취업 및 자영업 개시 사실을 숨기거나 퇴직사유 허위 신고, 일하지도 않은 친인척 등을 거짓으로 가입시켜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등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임병각 담당과장은 “부정수급 행위가 일시적ㅇ로 발각되지 않아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이후에 국가전산망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시민 제보, 탐문확인, 점검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반드시 발각되므로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주변에 취업 또는 자영업을 하면서 동시에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대전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042-480-6067)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자진신고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042-480-6065~8)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윤덕중 리포터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