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조철호)은 10월 한 달 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에 고용보험 부정수급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을 면제해준다. 자진신고 없이 부정수급 사실이 밝혀지면 부정수급액은 물론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9월 24일 현재) 701명이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 약 11억원을 추징당했다. 이중 부정수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업주 등과 공모한 103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방법은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간에 고의로 취업 및 자영업 개시 사실을 숨기거나 퇴직사유 허위 신고, 일하지도 않은 친인척 등을 거짓으로 가입시켜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등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임병각 담당과장은 “부정수급 행위가 일시적ㅇ로 발각되지 않아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이후에 국가전산망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시민 제보, 탐문확인, 점검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반드시 발각되므로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주변에 취업 또는 자영업을 하면서 동시에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대전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042-480-6067)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자진신고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042-480-6065~8)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윤덕중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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