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로 형평성 강화해야

지역내일 2012-10-15 (수정 2012-10-15 오후 5:39:20)

<기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로 형평성 강화해야
‘11년 공단 전체민원건수 1억 2천만건 중 보험료 부과민원 6천 4백만건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전국민 의료보장을 완성하였고, 국민의 건강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과 OECD 대비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문제,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의료비 급증, 흑자·적자를 반복하는 보험재정의 불안전성,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공정성 문제 및 이로 인한 민원 급증, 보험자의 효율적 지출관리가 어려운 거버넌스 구조 등 구조적 요인들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 당면해 있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오래 전부터 많은 국민들로부터 제기되었으며,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이 민원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지역 가입자로 구분되어 있고,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의 5.8%를 보험료로 내고, 지역가입자는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재산 및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된다. 직장 가입자가 직장을 퇴직하고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직장의 건강보험료보다 평균 2~3배 높은 지역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보험료 부과기준 때문에 지난해 부과관련 민원은 6천 4백만건에 이르고 공단의 전체민원건수는 1억 2천만건에 이르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이의가 제기되기도 한다.
우리공단 건강보험쇄신위원회는 올해 초 발족 후 지금까지 검토한 건강보험 부과체제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현행 직장·지역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모든 가입자에게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단일 체계를 갖추자는 것이다. 기존에 부과하던 재산비례보험료를 폐지하는 대신 지속적인 재정건전화를 위해 ‘소득’과 함께 ‘소비’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구상이다.
건강보험료를 소득과 소비를 기준으로 책정하고, 형평성을 강화하자는 우리공단 건강보험쇄신위원회의 건강보험부과체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정부 차원의 검토를 해야 하고, 아울러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국민토론회 등을 통하여 국민의견 수렴의 장이 빠른 시일 내 마련되었으면 한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비 비중은 58.2%(2009년, OECD 평균 71.8%)로 소득수준이 유사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상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로 형평성을 강화하고 예방·검진 강화 및 효율적 지출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80%로 확대하여 “의료비 걱정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 국민과 함께하는 건강보험” 이 되길 기대해 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운대지사장 박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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