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3일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작, 시청, 구청, 사업소,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 출입구에 부착하기로 했다.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는 모든 시민이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언제 어디서나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민원인의 7개 권리와 3개 의무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와 의무를 사전에 알고 친절, 공정, 신속하고 차별 없이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와 부당한 서비스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또 공무원의 안내와 설명을 듣고 옳지 않은 방법의 민원을 신청하지 않을 의무를 갖는다.
장영수 365민원담당관은 “민원인과 공직자 모두가 존중받는 민원처리현장을 만드는 동시에 고품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를 부착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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