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자진철회, 계룡사 10일 기자회견 특혜의혹 추가제기
고현동 소재 계룡사 입구 우측 임야에 연립주택사업 추진과 관련 계룡사 등의 반발이 거제지자 사업주가 지난 5일 사업신청을 취하했다.
그러나 사업주 측이 이미 수십억원의 자금을 투자해왔다는 점에서 완전한 사업포기보다 민원발생에 따른 일시적 후퇴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따라 계룡사측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시의 추가 특혜의혹을 제기하면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거제시에 따르면 S건설이 지난 7월24일 고현동 고산85-2(계룡사 입구 우측) 일원 임야 9995㎡(3028평)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 공동주택 5개동 72세대를 신축하는 주택사업승인선청서를 접수했으나,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지난 5일 사업시행자가 신청서류를 되찾아 갔다.
사업시행자의 신청서 취하에 따라 계룡사 측은 8일 오후2시 시청 앞에서 열기로 했던 항의집회를 취소했다. 지난 27일 예정됐던 항의집회도 시청 간부공무원들과의 면담과정에서 취소한 바 있다.
계룡사측은 10일 오전 계룡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찰 인근 공동주택 건설의 부당성과 시유지 분할매각의 문제점 등을 호소했다.
또한 거제도서관에서 사업부지까지 이르는 폭 6m도로 확장과정에서도 사업자에게 특혜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계룡사 측은 “80년 역사의 계룡사는 거제제일의 기도도량으로서, 사찰 특유의 조용한 분위기가 필요한 곳인데도, 개울 하나 사이를 두고 연립단지가 건립될 경우 소음과 환경파괴 및 경관훼손, 사찰분위기 와해 등 수많은 폐해가 발생해 사찰 고유의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사전설명이나 사찰측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일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연립주택이 들어서는 곳은 거제도서관과 인접해 있고, 새로 조성중인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바로 뒤편이어서 꼭 산림을 훼손해 주택지로 개발해야할 곳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계룡사 측은 진입로 분할매각과 관련“해당 사업부지 임야는 당초 진입로가 없는 맹지였지만, 지난 11년 3월 거제시가 시유지(산505-23) 132㎡(40평)을 분할해 임야 지주에게 매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진입로를 확보해 사업신청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거제시 관계자는 "해당부지는 공유재산 매각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매각돼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원종태 팀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