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담당 전 보좌관이 고발 … 황 의원 “무죄입증에 최선”
4·11 총선 공소시효 완료일 10월 10일을 앞두고 새누리당 황영철(강원 홍천·횡성) 의원이 금품 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검찰에 고발됐다.
춘천지검은 ‘황 의원이 4·11 총선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지난달 27일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황 의원 지역구인 홍천지역 담당 권혁준 전 보좌관은 “황 의원이 4·11 총선 직전인 3월 28일 홍천군 각 면 협의회장에게 100만원씩 돌리라고 지시해 9명에게 모두 900만원을 지급했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횡성을 방문한 4월 8일 밤 10시에 황 의원에게 직접 400만원을 받아 8명의 면 협의회장들에게 50만원씩 모두 400만원을 돌렸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선거비용으로 보전을 받지 못하는 자원봉사자 차량 유류비 제공내역서도 같이 첨부해 검찰에 고발했다.
권 보좌관은 고발장에서 “황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3월 28일 오전 당시 보좌관이던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홍천군 진리에 위치한 후원회 사무실 책상 세번째 서랍 안에 1500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봉투가 있다. 이를 새누리당 홍천군 면 협의회장들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5만원권 세 다발로 묶인 1500만원을 흰 봉투에 각 20장씩 100만원을 나눠 담은 뒤, 각 면 협의회장 9명에게 900만원을 전달하고, 남은 600만원은 황 의원에게 돌려줬다”며 돈 전달 과정과 장소를 자세하게 적시했다.
이에 대해 황영철 의원은 “건설업체 하도급 사업을 하던 권 전 보좌관이 원청업체에게 대금을 받기 위해 회사자료를 보좌관 직분을 이용해 자료요청을 하고 주변에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지역주민의 피해가 커지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해 보좌관을 더 이상 연임시키지 않은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며 “검찰 수사에 당당히 응하고 조속히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완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른 시일 내에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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