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인애학교성폭력 시민대책위원회 김난주 대표

“아이들 가슴 피멍이 없어질까요?”

피고인측 항소장 제출 … “합당한 가중처벌 이루어지도록 조력할 것”

지역내일 2012-10-07

''천안판 도가니'' 가해교사 이 모(47)씨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판결에서 이씨에 대해 "6명의 피해자를 6회 성폭행·5회 강제추행하고, 범죄현장을 목격한 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10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내린 18년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다.
판결 후 일주일이 지난 10월 2일 피고인측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천안인애학교성폭력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 김난주 대표는 “이제 다시 시작이다”라고 말한다. 김 대표를 만나 그동안,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9월 26일 결심공판에 앞서 시민대책위 김난주 대표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인애학교 성폭력 사건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해 진단한다면


검사도 판사도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아쉬움은 남는다. 재판과정에서 지적장애인 증인심문 증언을 소중히 다루지 못했다. 그로 인해 피해자보다 피고인을 편들어주는 재판이 되었고, 형량도 피해자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수준에 그쳤다.
죄인은 구치소에서 보호를 받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은 사회의 시선을 견디며 노출불안과 보복피해에 시달렸다. 삶을 새롭게 가꾸기 힘든 피해자와 가족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더 고민해야 한다. 중형이 선고되었다고 하지만 아이들과 가족들 가슴의 피멍이 없어지겠나.


-. 판결 이후 피해학생과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나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다. 한 학생은 ‘발설하면 가족들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한 목소리가 아직도 떠올라 귀를 과민하게 문지르곤 한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천안판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라는 게 알려질까 봐 늘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탄로 나지 않으려고 방어하게 되고 소심해진다고 한다.
현재 피해자와 가족들 상담치료를 진행한다. 낮에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 중에 다녀오는데 친구들의 눈길을 부담스러워한다. 성폭력 피해자라는 것이 알려져서 취업에까지 악영향을 받을까봐 결국 상담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 피해학생과 가족들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 엄청난 피해를 당했는데 심정이 어떨까. 보호자들은 무너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자식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힘을 내왔다. 그들을 위해서 사회가 힘을 보태야 한다. 교과부는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에 기대지 말고 심리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0년 처음 사건을 알았을 때 제대로 대처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피해학생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누구 하나 제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병신 같은 게 장애인 주제에 자꾸 그런 말 하고 다니면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버린다’고 폄하하고 협박까지 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직무유기, 증거인멸, 권력남용, 차별, 2차 가해를 저지른 교사들에 대해 민사소송을 시작할 것이다.
또한 이번 일에 충남도교육청은 연대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대책위의 협의회 구성 요구를 회피했고, CCTV 교실설치도 해줄 것처럼 회유하며 학부모회를 우롱했다. 중증지적장애인 피해자들의 성폭력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고민하는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감과 담당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


-. 이와 같은 일이 없으려면 사회에서 어떤 부분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나


도가니법이 만들어진지 1년이 되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판과정과 판결에서 알 수 있었다. 미국식으로 병과형주의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법의 약점을 악용해 범행을 자주 지속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다양한 형태의 약자들은 우발적 피해가 아닌 의도적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판과정도 보완이 필요하다. 시간이나 횟수 등 수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의 경우 가장 강렬한 사건만 겨우 기억하고 나머지 피해는 진술조차 못했다. 하나와 둘은 알아도 셋 이상은 이해도 계산도 표현도 못해서 지적장애인인데, 피해 정도에 대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증언하는가. 장애유형에 맞는 조사방법을 익힌 전문가가 담당 검사나 변호사를 조력해 증인심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적장애인을 배려한 성폭력법 개정도 필요하다.


-. 2일 피고인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8월에 즈음해 또다시 거론되는 피해자가 있었다. 또 두 명의 친구가 목격했다고 증언하는데도 피해사실을 부인했던 학생도 있었다. 이들 사건도 병합을 통해서 성폭력 범죄에 합당한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위 법률지원단은 더욱 조력할 것이다.
지난해 합동조사반의 기숙사생 전수조사 직전까지 범행을 지속했기 때문에 법 개정일 이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중심으로 재판해줄 것을 검사와 변호사에게 요청할 것이다. 이 경우 45년이나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 피해자 보호와 성범죄예방율을 높이는 선고를 기대하며 2심에 임할 것이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