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조례 개정을 위해 오는 11일까지 주민과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개정의 주요 골자는 시장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범위 지정에 필요한 근거 규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범위를 지정할 경우 △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계간 상생발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지역내 대규모 점포 등이 중소 유통업계에 미치는 영향 △ 유통산업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미치는 영향 △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적용에 있어서 유통업체간 형평성 및 유통질서 확립 △ 명절 등 특수기간에 대한 적용 예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처분에 관한 절차 준수사항을 신설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10일간의 의견제출 기회 등을 준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천안시는 개정하는 조례가 또다시 소송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대형마트 측에도 휴업일 변경 신청권을 주었다.
시 지역경제과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달 천안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12월경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의무휴업일제가 다시 시행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과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은 지역경제과(041-521-2352)로 하면 된다.
김나영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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