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인애학교성폭력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탄원서 4845장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출했다.이날 대책위는 “지난 5월 8일 충남도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사건을 은폐·축소한 교감·교장과 관련 교사에게 가벼운 징계를 내린 것을 보고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히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재판부의 엄중처벌만이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평등사회의 희망이 될 것이라는 바람으로 탄원서를 모았다”고 말했다.
9월 26일 선고 앞둔 ‘천안판 도가니’ =
인애학교 성폭력 사건은 영화 ‘도가니’ 이후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충남경찰청은 가해교사 이 모(47)씨를 구속, 검찰에 기소해 지난 2월 첫 공판을 시작했다.
이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 도중 추가 전수조사에서 일곱 명의 피해학생이 추가로 밝혀지며 논란이 일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사건이 학교에 알려진 것은 2010년 10월로, 피해학생이 교내 상담교사를 통해 성폭력 피해사실을 상담하고 상담교사는 이를 학교에 보고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묵살·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인애학교 성폭력 재판은 지난 27일로 13차 공판을 진행해 왔으며 9월 10일 피고인 최후진술과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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