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촉구, 중소상인이 나섰다

지난 25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 촉구 기자회견 개최

지역내일 2012-09-04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천안아산경실련과 천안시상인연합회, 천안시슈퍼마켓협동조합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충남네트워크’는 지난 25일(토) 이마트 천안점(쌍용동) 앞에서 ‘상생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천안시상인연합회 이선우 회장과 천안시슈퍼마켓협동조합 허영 이사장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시행으로 지역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는데, 최소한의 상생을 거부하고 경제민주화를 외면한 대형마트의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 규탄했다.
중소상인살리기 충남네트워크 류임상 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대형마트가 소모적인 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의무휴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지나는 시민들에게 지역경제를 위한 균형있는 착한 소비를 호소했다.
천안아산경실련 정병인 사무국장은 “대형마트는 현지 법인화가 되어 있지 않아 지역경제와 함께 할 수 없는 구조”라며 “9월부터 전국적인 저항운동을 시작해 유통법 재개정, 대형마트의 현지 법인화 등을 요구하는 등 지역과 대형마트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사무국장은 “생필품 소비가 많은 추석을 전후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착한 소비운동에 대한 홍보 및 서명운동도 적극적으로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각각 지난 5월과 6월 조례를 제정,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규제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최근 롯데쇼핑 외 6개 대형마트가 천안시장 외 7개 시·군을 상대로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대형마트들은 본안소송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