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천안아산경실련과 천안시상인연합회, 천안시슈퍼마켓협동조합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충남네트워크’는 지난 25일(토) 이마트 천안점(쌍용동) 앞에서 ‘상생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천안시상인연합회 이선우 회장과 천안시슈퍼마켓협동조합 허영 이사장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시행으로 지역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는데, 최소한의 상생을 거부하고 경제민주화를 외면한 대형마트의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 규탄했다.
중소상인살리기 충남네트워크 류임상 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대형마트가 소모적인 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의무휴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지나는 시민들에게 지역경제를 위한 균형있는 착한 소비를 호소했다.
천안아산경실련 정병인 사무국장은 “대형마트는 현지 법인화가 되어 있지 않아 지역경제와 함께 할 수 없는 구조”라며 “9월부터 전국적인 저항운동을 시작해 유통법 재개정, 대형마트의 현지 법인화 등을 요구하는 등 지역과 대형마트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사무국장은 “생필품 소비가 많은 추석을 전후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착한 소비운동에 대한 홍보 및 서명운동도 적극적으로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각각 지난 5월과 6월 조례를 제정,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규제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최근 롯데쇼핑 외 6개 대형마트가 천안시장 외 7개 시·군을 상대로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대형마트들은 본안소송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