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도의원, 운영권 매입 직접관리해야
거제와 부산을 잇는 거가대교가 준공되기 전부터 차량들이 통행하는 등 불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연 도의원은 지난 14일 제300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거가대교에 불법과 의혹이 드러나고 있지만 경남도와 부산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거가대교에 대한 문제점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거가대교가 2010년 12월 13일 개통식을 갖고 이튿날인 14일부터 일반 통행이 허용됐지만 실제로는 민자 사업구간인 거가대교의 준공확인 필증 교부는 12월 23일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준공이 되지않은 도로를 불가피하게 이용할 때는 임시도로 사용공고를 해 합법 절차를 갖춰야 하지만 경남도와 부산시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개통에 급급한 나머지 준공도 되지 않은 도로를 이용자들에게 개방해 국민 안전을 심각한 위협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MRG(최소운영수익 보장) 방식으로 인한 ''재정폭탄''을 해결하기 위해 거가대교 운영권 매각 후 운영비용보전(SCS) 방식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거가대교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서도 부산시와 경남도가 직접 인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남도와 부산시가 일시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할 인수금액이 1조7528억 원에 달해,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거가대교는 예상수입 대비 실제 수입이 77.55%에 못미칠 경우 민간사업자에 미달액을 지원하도록 돼 있으며, 그 보전금액이 향후 40년간 매년 300억~400억 원씩 최대 6조5천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남도는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거가대교 운영권을 주당 40%의 프리미엄을 얹어 새로운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차입금 금리?투자수익률 인하 등을 통해 흑자로 전환시키는 내용의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남도가 산정한 인수금액 1조7528억 원은 사업자에게 주식매매대금으로 54%에 달하는 프리미엄까지 계산해 산정한 것으로 이 상태에서 지분변경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자칫 현재 발생한 모든 문제를 덮어버리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비를 실사해 감액, 축소시킨다면 보다 적은 금액으로 인수가 가능하고, 사업비의 22%나 되는 법인세도 없으며 차입금리 또한 4%대로 낮출 수가 있기에 MRG 방식의 7.2%나 신규 방식의 6.3% 보다 비용이 많이 절감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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