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공원 내 출입하는 애완동물 관리를 강화한다. 관리 내용은 공원에서 애완동물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거나 목줄을 채우지 않고 공원을 산책할 경우 등이다. 제시한 공원 내 규칙을 어길 경우는 오는 10월부터 과태료 5만원을 내야한다.
시는 단속에 앞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홍보와 계도를 지난 7월부터 해 왔다. 또한 공원 이용 모니터링 결과 반려동물 배설물에 따른 처리를 돕고자 중앙공원, 호수공원, 도당공원 장미원에 애완동물 배설물 처리도구 비치함을 지난 8월부터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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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단속에 앞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홍보와 계도를 지난 7월부터 해 왔다. 또한 공원 이용 모니터링 결과 반려동물 배설물에 따른 처리를 돕고자 중앙공원, 호수공원, 도당공원 장미원에 애완동물 배설물 처리도구 비치함을 지난 8월부터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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