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12월 19일(수)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11월 2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 신고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자의 발급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담당공무원과 통·반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세대 방문 조사로 실시되며, 조사결과 무단전출자와 주민등록 허위신고자의 경우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자의 경우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조사기간에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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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실조사는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 신고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자의 발급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담당공무원과 통·반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세대 방문 조사로 실시되며, 조사결과 무단전출자와 주민등록 허위신고자의 경우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자의 경우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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