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배려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나부터” “지금부터”

지역내일 2012-08-16
전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의 불법주차로 인한 장애인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자발적인 시민의식의 전환을 통해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성숙된 사회분위기로 정착될 수 있도록 8월 집중홍보 기간을 거쳐 9월 한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지역은 공공기관, 병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지역 및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으로써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나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를 주 단속대상으로 한다.
앞으로 전주시는 장애인 주차구역뿐 아니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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