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수도권지역본부(본부장 이종득, 이하 환경공단) 폐기물부담금팀은 지난 8월 23일(목),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환경공단 수도권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삼성전자, 쌍용자동차㈜ 등 폐기물부담금제도 이행업체 중 업종별 대표기업 담당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폐기물부담금제도 전반적인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부담금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기반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원인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에 따라 환경부하가 높은 제품(플라스틱 등)에 대하여 환경비용을 해당 기업에서 일부 부담하고 기업 스스로가 제조 유통단계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환경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이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을 위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폐기물부담금시스템을 통한 신고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방안이 논의 되었다.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지역본부는 앞으로도 폐기물부담금제도의 운영취지에 부합하는 친환경 기업의 운영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업체 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각 산업부문별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함으로서 녹색성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