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에서는 개학을 맞아 안전한 학교주변환경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다.
먼저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등·하교시간 통행방해 및 교통사고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한 주·정차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앞으로 9월을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여, 단속반 7개조 23명을 편성해 초등학생 등·하교 시간(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3시~오후 5시)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고, 특히 사고가 빈번한 일부 초등학교 주변(송원초, 동신초, 북초교)에 대해 중점관리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강력한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및 지역방범대,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조하여 실효를 높이고 민원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학교주변 식품안전을 강화하여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개학이 집중되는 8월말과 9월초 2주간을 불량식품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덕진구 위생지도팀 직원과 소비자명예시민감시원을 활용한 6개반 12명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학교주변 200m이내에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주변 휴게음식점, 슈퍼마켓, 문방구, 편의점, 학교매점, 제과점, 분식점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고열량·저영양식품, 정서 저해식품(화투, 담배 또는 술병 형태 식품 등),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무 표시 제품 판매 여부 등을 주로 점검하게 되며, 점검 결과 고의성 없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 후 사후 재검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식품 위생법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소는 적발 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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