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인권침해

지역내일 2012-08-16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학생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라며 교육과학기술부에 재검토를 요청한 가운데, 국가인원위원회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교과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결정문’을 교과부와 17개 시·도교육청 등에 송부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교과부의 ‘20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가운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 작성 및 활용방식,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개 등은 방식 등에 문제가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과부가 훈령(‘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제2항)으로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면서 초?중등학교는 졸업 후 5년, 고교는 졸업 후 10년간 보존토록 한 것은 입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 두 번의 일시적 문제행동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교과부가 학생정보는 물론 가족사항, 특이사항, 교육관계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록하도록 한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생활카드)’에 대해서도 학생 개인의 사적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 공유하는 정책이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교과부가 올해 1∼2월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59만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통해 실시한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교과부 및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폭력빈발지역, 폭력학교, 폭력학교의 학생’으로 낙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가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졸업 전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 제도 도입 등을 개선책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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