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 제한 원칙 변함없다”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제한 취소 소송 … 천안시, 조례 재개정·행정적 압박 반격

지역내일 2012-08-15

천안시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해 지속적인 영업규제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천안시 유효준 산업환경국장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 결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액이 20%이상 증가해 규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형마트가 빠져나갈 틈이 없도록 완벽한 방안을 마련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 송파구에 대한 법원 판결 이후 전국 대형마트가 주말영업을 재개하고 있는 가운데, 롯데쇼핑 외 6개 대형마트가 지난달 20일 천안시장 외 7개 시·군을 상대로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라 주목받고 있다. 소송 제기 후 현재 효력집행 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로, 대형마트들은 본안소송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영업을 재개 할 수 있다.
이에 천안시는 지속적으로 영업규제 조치를 할 것임을 밝히며 강한 대응에 나섰다. 다만, 서울시 강동구 송파구 조례와 같이 천안시 조례도 상위법에 위배되는 재량권을 침해하는 규정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조례를 재개정할 것임을 밝혔다.
조례개정은 영업제한 처분 취소청구 확정 판결 전까지 완료해 효력집행 정지신청이 끝남과 동시에 의무휴업 재처분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천안시는 이달 개정 조례안 입안을 시작으로 9월 규제심사 및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10월 시의회 개정안 심의·의결, 11월 조례안 공포·의무휴업 행정처분 고지까지 이끌 예정이다.
또한 천안시는 대형 마트가 지자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위기관 및 충남권 지자체와 공동대응 하겠다고 공표했다.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점검 단속 강화, 교통유발부담금 상향 조정, 지역 사회 환원 확대 적극 요구 등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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