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평생교육원의 전기요금 적용 기준을 놓고 전북대와 한국전력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시설에 적용하는 감면조항을 놓고 재판까지 진행하고 있다.
발단은 지난해 1월 한전 전북본부가 전북대 평생교육원에 적용해오던 교육용 전기요금을 일반용으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 경우 15% 정도 요금이 높아진다.
한전 측은 전북대 평생교육원이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대학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든다. 대학 캠퍼스와 분리돼 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어 전기요금 할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원 운영의 기반이 되는 평생교육법 제31조를 적용해 초ㆍ중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전북대 평생교육원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북대는 "한전측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제30조에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된 만큼 대학시설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전북대 관계자는 "지난 10년여간 교육시설로 인정해 교육용 전기를 공급해 오다가 갑자기 일반용 전기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억지"라며 "타지역 국립대 평생교육원과 전북대 평생교육원은 위치만 다를 뿐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은 법원의 1·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전주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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