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는 소송 중단, 의무휴일제 수용하라”

거제시민사회단체 법원 판결 부당…상생의 길 모색 촉구

지역내일 2012-08-10 (수정 2012-08-10 오후 5:07:09)

“법원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은 부당한 판결이다. 대형마트와 SSM은 법적소송을 중단하고 일요일 의무휴일제를 수용하라.”
SSM거제시민대책위와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7일 오후 홈플러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법원 판결로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일없이 정상영업에 들어갔기 때문.
거제시는 지난 6월 13일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조례개정안을 공포?시행하면서 6월 24일부터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휴업토록 했으며 영업시간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했다.
그러나 지난 6월 22일 서울 행정법원은 “공익이 마트의 사익보다 더 중요한 가치다. ‘유통재벌 규제 조례’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 일부 흠결을 정비해 시행하라는 취지로 제정 절차 상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거제시내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와 GS리테일 등 7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거제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창원지법은 지난달 27일 대형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책위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재벌 유통기업의 영업손실을 예상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은 중소상인의 실낱같은 희망마저 저버린 매우 잘못된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극단의 이기주의를 드러내는 대형마트의 법적 소송은 멈춰야 한다”며 “잇따른 소송으로 소상공인들과의 갈등을 격화시키기보다 상생의 흐름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대형마트가 법적 소송을 중단하고 의무휴일제를 수용할 때 까지 강력하게 맞서 나가기로 했다.
대책위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자율 휴업을 권고하고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조례 조항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거제시민연대협의회는 홈플러스 지점장에게 ‘창원지법 행정부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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