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열섬현상 옥상정원으로 해결할까

천안시 다음달 10일까지 옥상녹화사업 대상지 모집 … 2013년 추진

지역내일 2012-07-31

천안시가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저탄소 녹색건축,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천안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를 제정,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다음달 10일까지 2013년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 대상지를 모집한다. 



대상 건축물에 선정되면 녹화 사업비 총액의 1/2을 최대 3000만 원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천안시는 8월 대상자 모집을 끝내고 예산 등을 고려해 내년 초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건축물은 건축구조안전진단 실시 후 건축주가 직접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원대상 건축물은 시민의 활용도와 공공성이 높은 병원, 복지·문화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 환경체험 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 또는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옥상녹활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업무용 건축물 등이다. 단, 건축법에 따른 법정 의무조경과 조경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옥상녹화는 건축물의 지붕 등에 수목, 다년초, 잔디 등을 식재해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대기오염과 도시 열섬현상 완화, 습도조절, 단열효과, 도시경관 향상 등의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녹색건축, 녹색도시 조성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건축과(521-568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나영 리포터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