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절약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전 시민 에너지절약 동참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우선 공공기관의 선도적 절전운동을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사무실 냉방온도를 28℃이상 유지하고 피크시간대(14시~17시)에는 냉방기를 순차가동(냉방기 가동정지 하기로 하였다.
민간부문에서는 지난 6월 1일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의 모든 사업장은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며,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이상인 에너지다소비건물은 건물의 실내 평균온도를 26℃이상(판매시설 및 공항의 경우 25℃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군사시설, 종교시설은 제외한다.
시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난 7.1부터 9.21까지 1차 경고장을 발부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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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우선 공공기관의 선도적 절전운동을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사무실 냉방온도를 28℃이상 유지하고 피크시간대(14시~17시)에는 냉방기를 순차가동(냉방기 가동정지 하기로 하였다.
민간부문에서는 지난 6월 1일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의 모든 사업장은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며,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이상인 에너지다소비건물은 건물의 실내 평균온도를 26℃이상(판매시설 및 공항의 경우 25℃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군사시설, 종교시설은 제외한다.
시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난 7.1부터 9.21까지 1차 경고장을 발부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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