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7월 재산세 497억 부과

전년대비 6.2% 증가, 오는 31일까지 납부

지역내일 2012-07-19
안산시는 금년도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21만1000여 건을 납세자의 주소지로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고지된 재산세는 주택분(5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과 건축물에 대해 과세, 납기는 이달 31일까지다.
부과된 재산세 규모는 재산세 337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23억원, 지방교육세 37억원 등을 합쳐 총 497억원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한 세액이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액이 증가한 주요 요인으로는 신길동 아파트 입주에 따른 과세대상의 증가,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9.2% 인상, 상가 등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1평방미터당 58만 원에서 61만 원으로 인상 등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까지이며,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농협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인터넷 포털서비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ARS 지방세 납부 등도 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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