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춘천)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민주통합당은 김 의원이 지난 4•11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를 상대로 수십 차례 금품을 지급한 내역을 적은 회계장부를 입수,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춘천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김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2011년 7월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금품을 살포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의원 선거캠프 내부의 제보자를 통해 이 같은 사전 선거운동 관련 회계장부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계장부에 따르면 김 의원측은 2011년 7월 3일 잔금 39만원을 시작으로 2011년 7월 25일까지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박 모씨에게 320만원을 지급해 지역 단체나 모임에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춘천시 한 협회 회장에게 20만원, 생활체육 단체 전 간부에게 100만원을 각 지급한 내역도 명시돼 있다. 또 선거팀원들 회식으로 1•2차례에 걸쳐 115만원을 지급하고, 산악회 족구대회에도 10만원을 기부한 정황도 포함돼 있다. 기타 유권자들로 추정되는 개인 이름과 회식비용 등이 기재돼 있다. 수입란에는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150만원, ‘변호사님’이 170만원을 입금한 내역이 적혀 있다. 공개된 한쪽 분량의 문서의 총 지출액은 300만원으로 추산된다.
회계장부 내역만으로 주된 용도가 김 의원측 사전 선거운동 일환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개된 회계장부는 일부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대대적인 기부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발대리인인 안봉진 변호사는 “내부에서 일했던 사람이 제보한 것으로 김 의원 법률사무소 사무장이었던 박 모씨가 작성한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기부액수는 더 많을 것이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근거없는 정치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회계장부를 작성한 사실도, 기부금을 준 행위도 없었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계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박 모씨도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할 때도, 선거캠프에서도 회계장부라는 것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누군가 내 업무수첩을 훔쳐가서 가짜 문서를 작성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한남진•김성배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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