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관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가 15일부터 월2회 의무휴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했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산시도 관련조례를 개정, 15일 공포와 동시 시행한다.
개정 조례안에 따라 아산시내 대형마트(신세계이마트, 롯데마트) 2곳과 SSM(롯데슈퍼 아산점, 롯데슈퍼 탕정점, 롯데슈퍼 용화점, GS슈퍼마켓 배방점) 4곳이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무일 준수 등 규제를 받는다. 첫 시행일은 24일(일)이며 둘째?넷째 일요일 문을 닫고 0시~8시까지는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시는 법규를 위반한 대규모 점포에 대해 최저 10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시민들이 대형마트와 SSM 휴업일 지정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준희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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