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6월 자동차세 280억 부과

지역내일 2012-06-21
안산시는 지난 13일 금년도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21만5000여건을 납세자의 주소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지된 자동차세는 2012년 6월 1일 현재 안산시에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부과한 것이다.
부과된 자동차세 규모는 자동차세 220억원, 지방교육세 60억원 등 총 280억원으로 전년대비 1.9% 감소한 세액이다.
자동차세액이 감소한 주요 요인은 한미 FTA 발효에 따라 2000㏄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이 ㏄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800㏄에서 1000㏄ 사이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이 ㏄당 100원에서 80원으로 인하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박용덕 세정과장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입금 및 안산시 지방세 자동응답 ARS(상록구 1588-5128, 단원구 1588-6128)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시중은행, 전국 농협ㆍ우체국 등을 방문해 현금자동입출금기에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를 넣으면 자동차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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