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전문회계사의 도움없이 바뀐 부가세법을 꼼꼼히 분석해 5억7천만원을 환급받았다.
4일 춘천시에 따르면 2007년 1월1일자 부가세법이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운동시설운영업 등이 부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된 점을 파악해 그동안 공제받지 못했던 부가세를 환급받았다.
현행 부가세법으로는 예를 들어 건물임대료, 체육시설 이용료 등으로 1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시설보수비로 3억원을 썼다면 매출에서 매입을 뺀 7억원의 10% 7000만원만 부가세로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이 같은 규정을 모르고 관례적으로 매출액의 10%를 납부해 왔다.
이번에 환급받은 부가세 대상은 2010년 1년 동안의 온의동 풍물시장 운영을 꼼꼼히 분석해 기존 납부액 13억3천만원 중에서 5억7천만원을 돌려받았다.
시는 환급처리 과정에서 전문회계사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고 해당 공무원이 직접 국세청 질의, 유사사례 수집 등의 노력을 기울여 위탁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도 올렸다.
시는 이번 성과에 따라 대상시설에 대한 추가 자료 분석과 환급 업무 추진을 위해 별도의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다.
징수과 한상윤 담당은 “이번 부가세 환급은 시 세입 확충은 물론 재정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도 도움을 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붙였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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