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심야영업 제한된다
해운대구, 전통시장 상생발전 도모 조례 개정
6월부터 해운대 관내 대형마트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심야영업을 할 수 없으며, 한달에 두 번 둘째?넷째 일요일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대형마트 5개소를 비롯한 관내 23개의 대규모 점포는 심야영업 제한 및 의무휴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규정을 어기면 1~3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로써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영업부진에 시달리는 소규모 상인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정리포터 cccc0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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