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추진한다.
전북교육청은 2012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학교내 상담실, Wee센터 11곳, 꿈누리 교실 등 위탁기관 6곳 등을 특별교육기관으로 지정해 발표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해당 학부모에게 특별교육이수 명령서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특별교육을 이수한 학부모는 이수증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불응한 학부모에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학교폭력 특별교육대상자는 가해학생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결정을 내렸거나 교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 정지, 학급교체,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이다. 또 가해학생이 이러한 조치를 받은 학부모도 특별교육대상자에 포함된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학부모의 특별교육기관으로, 교육장소 및 전문인력 확보 여부를 감안해 Wee클래스 및 학교내 상담실,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Wee센터 11곳, 꿈누리교실 등 6곳의 위탁기관, 전북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11개 지역청소년지원센터, 금산사 등 종교기관 7곳,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 4곳의 지역전문기관 등을 지정했다.
이들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학부모들은 이곳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인권교육, 기타 체험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을 이수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교육기관을 지정을 통해 가해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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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은 2012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학교내 상담실, Wee센터 11곳, 꿈누리 교실 등 위탁기관 6곳 등을 특별교육기관으로 지정해 발표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해당 학부모에게 특별교육이수 명령서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특별교육을 이수한 학부모는 이수증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불응한 학부모에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학교폭력 특별교육대상자는 가해학생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결정을 내렸거나 교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 정지, 학급교체,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이다. 또 가해학생이 이러한 조치를 받은 학부모도 특별교육대상자에 포함된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학부모의 특별교육기관으로, 교육장소 및 전문인력 확보 여부를 감안해 Wee클래스 및 학교내 상담실,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Wee센터 11곳, 꿈누리교실 등 6곳의 위탁기관, 전북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11개 지역청소년지원센터, 금산사 등 종교기관 7곳,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 4곳의 지역전문기관 등을 지정했다.
이들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학부모들은 이곳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인권교육, 기타 체험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을 이수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교육기관을 지정을 통해 가해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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