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입힌 전 임원진에 책임 묻겠다”

충남개발공사 감사 진행 … “손해배상청구 소송해야”

지역내일 2012-07-06
충남도 산하 공기업 충남개발공사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전 임원진 등에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현재 천안 청당지구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며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내일신문 2012년 5월 10일자 참조>
충남개발공사는 최근 천안 청당지구 공동주택사업을 포기했다. 하지만 시행사인 충남디앤씨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적다툼이 예상된다. 당초 청당지구 사업은 2011년까지 5만6084㎡ 부지에 1012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었지만 경제위기 등으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이미 이 사업에는 보상비용 등으로 1500억원의 대출금 투입됐고 이자만도 200억원에 이른다.
김종문 충남도의원은 “충남개발공사가 경제위기 속에 청당지구 사업에 뛰어든 자체가 문제”라며 “사업을 결정하고 계약서마저 노예계약 수준으로 만든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도의원은 “당시 책임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사표를 냈고 한명은 구속 중”이라며 “이들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 청당지구 사업은 충남개발공사(20%)와 청암프로젝트(80%)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 충남디엔씨가 주도했다. 하지만 사업초기부터 무리한 사업이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지난해엔 이완구 전 충남도지사 동생, 충남도 공무원, 도의원, 부동산업자 등이 대거 구속되는 등 파행을 거듭해왔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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