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근로자 보험금 최대 50%지원

지역내일 2012-07-05

 


7월부터 10인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125만원미만)의   사업주,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자치단체(통영,거제,고성),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통영지청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7월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현장중심으로 가입촉진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구형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혜택”이라고 밝히며,“두루누리 사업을 계기로 그동안 미가입했던 취약근로계층도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기존에 가입했던 사업장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인만큼 자치단체 등과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사업참여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문의사항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650-7122, 7125), 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650~8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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